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6조 (평가 및 이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3조부터 제2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확정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수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23조부터 제25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보고서 등을 수행기관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 신청자는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검토의견에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기관이 개선토록 할 수 있다.
⑥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23조부터 제25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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