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6조 (평가 및 이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고시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제23조부터 제2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확정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수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보고서 등을 수행기관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할 수 있다.
수행기관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 신청자는 기존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검토의견에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기관이 개선토록 할 수 있다.
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23조부터 제25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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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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