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 총 32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 공포 2025-09-30 · 시행 2025-09-30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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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관기관제11조 참여기관제12조 시행계획의 공고제13조 사업의 신청제14조 선정평가제15조 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및 통보제16조 협약의 체결제17조 협약체결의 중지제18조 협약의 변경제19조 협약의 해약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제21조 진도점검제22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제23조 단계평가제24조 특별평가제25조 최종평가제26조 평가 및 이의 절차제27조 성과물의 귀속 등제28조 제재 및 환수 등제29조 사업운영경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성과분석제31조 자료보관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우선지원 대상제5조 우선지원사업자 입증서류제6조 우선지원 규모 및 방법제7조 운영협의회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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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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