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 (성과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기관별, 지역단위별, 광역단위별, 사업별 성과분석을 위하여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업에 대한 성과조사와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성과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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