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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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규칙 제14조의11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규칙 제14조의11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②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자(이하 "승인받은 자"라 한다)가 규칙 제14조의4제5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변경대상에 해당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원본2. 규칙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원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3. 변경사항을 반영한 서류(서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평가기관은 평가결과 변경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후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받은 자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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