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규칙 제14조의11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자(이하 "승인받은 자"라 한다)가 규칙 제14조의4제5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변경대상에 해당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원본2. 규칙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원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3. 변경사항을 반영한 서류(서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평가기관은 평가결과 변경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후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받은 자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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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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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