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시료채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환경성평가를 위해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되는 물질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한다.1. 재활용 대상폐기물2. 대상폐기물 외의 물질을 투입하여 혼합할 경우 그 투입물질3. 혼합 또는 처리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제품4. 그 밖의 환경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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