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시료채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환경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 중 평가에 필요한 물질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1. 재활용 대상폐기물2. 재활용제품3. 재활용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물질4. 고형연료제품5. 에너지회수 후 잔재물6. 유용자원 회수공정에서 생산된 물질7. 그 밖의 환경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료
시료채취 방법에 대해서는「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을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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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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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