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서류제출 및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해 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명시된 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시 제출받은 서류의 누락 및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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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평가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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