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서류제출 및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해 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명시된 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시 제출받은 서류의 누락 및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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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평가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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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현장조사제6조 · 시료채취제7조 · 유해특성평가 등제8조 · 평가기준 제시제9조 · 시험분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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