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모델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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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기관은 대상폐기물 내의 잠재오염원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모델링에 의한 오염영향 예측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별표 5의5제3호아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모델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기존자료 수집검토, 수리지질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재활용 대상폐기물 내의 잠재오염원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하여야 한다.2. 대상부지의 환경을 고려하여 이동, 흡착, 확산을 모사할 수 있는 방식의 모델링 프로그램을 선정하여야 한다.3. 모델링 평가에 필요한 인자목록 작성 시, 기존자료의 수집검토와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 도출된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실측이 필요한 경우 세부지질조사, 시험정 설치 및 지하 수리지질 조사 등을 통하여 도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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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대상폐기물 내의 잠재오염원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모델링에 의한 오염영향 예측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별표 5의5제3호아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모델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기존자료 수집검토, 수리지질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재활용 대상폐기물 내의 잠재오염원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하여야 한다.2. 대상부지의 환경을 고려하여 이동, 흡착, 확산을 모사할 수 있는 방식의 모델링 프로그램을 선정하여야 한다.3. 모델링 평가에 필요한 인자목록 작성 시, 기존자료의 수집검토와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 도출된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실측이 필요한 경우 세부지질조사, 시험정 설치 및 지하 수리지질 조사 등을 통하여 도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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