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제5조에 관한 사항, 대상부지의 적절성, 대상부지와 폐기물의 혼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화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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