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대상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 평가를 신청한 신청자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1. 규칙 제14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규모로 토양이나 지하수 등의 자연매체와 접촉하여 복토재ㆍ성토재(흙쌓기재료)ㆍ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2. 법 제13조의3제1항2호에 해당하면서 토양이나 지하수 등의 자연매체와 직접 접촉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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