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실적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를 매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매체접촉형 재활용 방식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 및 승인을 받고 재활용한 자는 사후관리를 수행한 사항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장,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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