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대상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한 신청자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법 제13조의3제1항2호에 해당하고 토양이나 지하수 등의 자연매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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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평가대상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서류제출 및 검토제5조 · 현장조사제6조 · 시료채취제7조 · 유해특성평가 등제8조 · 평가기준 제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