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현장적용성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동ㆍ식물의 생장을 확인하거나, 기술의 안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다만, 규칙 별표 5의5제3호아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모델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목적과 장소에 적합한 현장적용성시험 방법을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2. 시험목적이 식생인 경우와 지반의 안정성인 경우 등 목적에 따라 필수 검토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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