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현장적용성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동ㆍ식물의 생장을 확인하거나, 기술의 안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다만, 규칙 별표 5의5제3호아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모델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목적과 장소에 적합한 현장적용성시험 방법을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2. 시험목적이 식생인 경우와 지반의 안정성인 경우 등 목적에 따라 필수 검토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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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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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