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평가기준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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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폐기물관리법」별표 5의3에 따른 재활용 기준 중 유사한 유형의 기준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등에 명시된 재활용 제품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14조에 채취한 시료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해물질의 함량 등의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폐기물관리법」별표 5의3에 따른 재활용 기준 중 유사한 유형의 기준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등에 명시된 재활용 제품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14조에 채취한 시료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해물질의 함량 등의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을 참고하여 재활용 유형에 따라 제14조의 시료들에 대해서 제17조의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기준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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