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평가기준 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폐기물관리법」별표 5의3에 따른 재활용 기준 중 유사한 유형의 기준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등에 명시된 재활용 제품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14조에 채취한 시료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해물질의 함량 등의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을 참고하여 재활용 유형에 따라 제14조의 시료들에 대해서 제17조의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기준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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