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측정기기 적정 운영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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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법 제38조의4, 법 제39조 또는 영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개선사유서를 근거로 발생될 수 있는 자동측정자료의 이상여부를 원격제어 및 소명자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법 제38조의4, 법 제39조 또는 영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개선사유서를 근거로 발생될 수 있는 자동측정자료의 이상여부를 원격제어 및 소명자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그밖에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측정기기 성능 및 운영실태 또는 자동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격제어를 실시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등 및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자동시료채취기를 수질기준 초과 및 측정기기 비정상 판정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등 및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제5조제5호에 따른 경보 기능을 활용하여 관할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배출기준 초과 우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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