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관제센터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5제1항 및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관제센터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설치ㆍ운영한다.
②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통합시험 및 정도확인시험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현장에서의 신속한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관제센터를 권역별로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img id="157523537"></img>
③제2항에 따른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은 관할구역 내 영 제35조제1항 및 영 별표7에서 정한 바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으로 한다.
④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아닌 사업장등에서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시ㆍ도지사등에 부착완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측정기기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연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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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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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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