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부적합 사항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1.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규 부착 측정기기의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뢰받은 경우2.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의한 개선완료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ㆍ도지사등이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하는 경우3.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자체 개선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ㆍ도지사등이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하는 경우4. 제11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측정기기 적정 운영 준수를 위해 기술지원 하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경우로 시ㆍ도지사등이 요청하거나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시ㆍ도지사등과 협의한 경우가. 측정기기 오작동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나. 자동측정자료가 비정상적으로 측정ㆍ기록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원격제어 실시결과 측정기기 운영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 기타 시ㆍ도지사등 또는 관제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의뢰서는 별지3 서식에 따른다.
③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고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통합시험 또는 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재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제3항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⑤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결과를 60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등은 동 결과를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도검사 결과지연, 통신장비(VPN포함) 연결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⑥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 결과가 적합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시험 적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정자료활용일로 산정하고, 해당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측정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환경분야 시험 ㆍ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측정기기 정도검사를 수검 후 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정도확인시험을 실시할 경우, 상대정확도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측정기기 정도검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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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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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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