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측정기기 적정부착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측정기기 부착항목 및 부대시설의 적정여부2. 구비서류의 적정여부3. 그 밖에 면제항목 등 기재사항의 적정여부(단, 수질자동측정기기 면제항목이 있는 경우는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성분분석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하며, 하나 이상의 배출시설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착대상으로 판단함)
시ㆍ도시자등은 확인 결과, 미비점이 없을 경우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제출한 측정기기부착완료 내용을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고,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등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