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측정기기 적정부착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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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측정기기 부착항목 및 부대시설의 적정여부2. 구비서류의 적정여부3. 그 밖에 면제항목 등 기재사항의 적정여부(단, 수질자동측정기기 면제항목이 있는 경우는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성분분석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하며, 하나 이상의 배출시설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착대상으로 판단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측정기기 부착항목 및 부대시설의 적정여부2. 구비서류의 적정여부3. 그 밖에 면제항목 등 기재사항의 적정여부(단, 수질자동측정기기 면제항목이 있는 경우는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성분분석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하며, 하나 이상의 배출시설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착대상으로 판단함)
②시ㆍ도시자등은 확인 결과, 미비점이 없을 경우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제출한 측정기기부착완료 내용을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고,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등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부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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