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술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법 제74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측정기기 적정 운영을 위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설치ㆍ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등 및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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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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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