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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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자동측정자료를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24시간 평균치"를 생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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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자동측정자료를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24시간 평균치"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활용을 위한 24시간 평균치 생성방법은 별표3에 따른다.
③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24시간 평균치가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행정자료로 판정ㆍ활용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관의 수질검사 지연, 기술검토위원회 심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ㆍ도지사등과 협의하여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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