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자동측정자료를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24시간 평균치"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활용을 위한 24시간 평균치 생성방법은 별표3에 따른다.
③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24시간 평균치가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행정자료로 판정ㆍ활용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관의 수질검사 지연, 기술검토위원회 심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ㆍ도지사등과 협의하여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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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의뢰서
[별지 제3호 서식] 등록번호 | 등록번호 |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의뢰서 |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의뢰서 |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의뢰서 |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의뢰서 |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의뢰서 |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의뢰서 |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의뢰서 |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의뢰서 | 통합 및…
제1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활용을 위한 24시간 평균치 생성방법
1. 24시간 평균치란 최근 시간자료 24개의 평균농도를 말한다. 2. 24시간 평균치의 계산방법은 이동평균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Mt = Mt : t시의 24시간 평균치(t=0∼23) Pt : t시의 시간자료 (t=0∼23)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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