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관제센터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질원격감시체계의 관리를 위한 시험 등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시험나.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도확인시험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원격제어라.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술지원2. 시ㆍ도지사등에 영 제35조제4항에 관한 자료 제공 업무3. 자동측정자료의 저장ㆍ관리를 위한 업무4.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자동측정자료 분석 및 확정 업무5.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6. 자료수집기 버전관리를 위한 업무7. 관제센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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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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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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