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수질원격감시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관제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성명2. 전자우편 주소3.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4. 사업자등록번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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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 자동측정자료의 공개제14조 · 기술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제15조 · 배출부과금 산정ㆍ부과제16조 · 자동측정자료 보안유지제17조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보안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