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관제센터 시스템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4조에 따른 관제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제센터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1.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측정기기 등에 대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부록3에 따른 원격제어 기능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수집, 분석, 저장 기능가. 사업장별, 방류구별, 오염물질별 배출현황나. 원격제어 수행에 대한 기록ㆍ저장다. 측정자료의 변화추세 분석(그래프 분석 포함)라. 통신상태의 이상유무 확인마.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과자료 산정바. 그 밖에 관제센터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자동측정자료의 관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능가. 자동측정자료는 5분 자료와 시간 자료를 실시간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의 저장. 다만, 5분자료의 보존 기간은 회계연도 기준 최근 3년치 자료에 한함.나. 배출허용기준등을 초과한 자료의 사업장별, 방류구별 초과오염물질ㆍ초과농도ㆍ초과시간 및 초과량 등에 대한 자료의 저장4. 수질원격감시체계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의 수집, 저장 및 관리기능가. 사업장별 배출시설현황나. 방류구 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다. 방류구별 측정항목에 관한 사항라. 부착된 측정기기별 특성 및 측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마. 방류구별,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등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다음 각 목의 경보를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시ㆍ도지사등에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는 기능(유ㆍ무선전화 또는 웹시스템 등 이용)가. 주의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등을 초과할 우려(기준의 70% 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요청으로 정한 범위)가 있는 경우나. 경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등을 초과할 우려(기준의 90% 또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요청으로 정한 범위)가 있는 경우다. 기준초과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등을 초과하는 경우6.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및 시ㆍ도지사등의 자동측정자료 및 확정 자료 확인 기능7.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서 전송된 자료를 손실 없이 수신 및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의 장애방지기능8. 시ㆍ도지사등이 행정처분 및 부과금 부과 내용 등을 입력, 확인하는 기능9.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 개선사유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10. 측정기기부착사업장별 측정자료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는 기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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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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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