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배출부과금 산정ㆍ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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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자동측정자료를 법 제41조제1항 및 영 제41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단,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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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자동측정자료를 법 제41조제1항 및 영 제41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단,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영 제44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량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 농도만을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한다.
③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영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기간에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 할 경우,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 제45조제3항제1호의 금액을 더하지 아니한다.
④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배출부과금 내역을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등은 산정된 배출부과금 내역을 검토하여 해당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등은 배출부과금 부과 및 행정처분 내역을 지체없이 관제센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사업장의 규모, 수질 기준 등의 필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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