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의2조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사업장별 명칭 및 소재지, 시설용량 등 일반 현황, 수질오염물질 측정항목, 수질오염물질 일일 평균 농도 및 일일 배출량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자동측정자료 중 비정상자동측정자료는 제12조에 따라 생성된 대체자료를 활용하며,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확정된 자동측정자료를 수질원격감시체계 시스템에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