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2 (자동측정자료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사업장별 명칭 및 소재지, 시설용량 등 일반 현황, 수질오염물질 측정항목, 수질오염물질 일일 평균 농도 및 일일 배출량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자동측정자료 중 비정상자동측정자료는 제12조에 따라 생성된 대체자료를 활용하며,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확정된 자동측정자료를 수질원격감시체계 시스템에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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