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체자료 생성ㆍ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영 제35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자동측정자료에 이상이 있는 자료(이하 "비정상자동측정자료"라 한다)는 대체자료를 만들어 행정자료를 산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정상자동측정자료 선별기준은 별표1, 대체자료 생성방법은 별표2에 따른다.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1 비정상자동측정자료 선별기준의 판정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이사장과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1.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중의 자료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 기간 중에 측정한 오염물질 자료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 결과 부적합하거나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측정기기로 측정한 자료4. 그밖에 별표1 비고와 같이 관제센터 시스템으로 사유 확인이 불가한 비정상자동측정자료가 발생한 경우
법 제68조 및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을 지도ㆍ점검 시 실시한 상대정확도시험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검사기관에 의뢰한 오염도검사 결과를 자동측정자료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오염도검사결과를 우선 활용할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그 결과를 대체자료 생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으로부터 결과를 접수한 즉시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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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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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