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측정기기 적정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ㆍ승인받아 측정기기를 개선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접수할 경우, 개선사유, 개선내용, 개선기간의 타당성 등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검토결과 미흡사항이 없는 경우, 개선계획 승인 결과를 해당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한다.
④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 개선을 실시하며, 개선을 완료하여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개선 내용, 개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야하며,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영 제4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의 경미한 사항을 조치하는 경우 관제센터 시스템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해당 사유 또는 조치내역(이하 "개선사유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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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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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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