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측정기기 적정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ㆍ승인받아 측정기기를 개선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접수할 경우, 개선사유, 개선내용, 개선기간의 타당성 등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검토결과 미흡사항이 없는 경우, 개선계획 승인 결과를 해당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한다.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 개선을 실시하며, 개선을 완료하여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개선 내용, 개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야하며,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영 제4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2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의 경미한 사항을 조치하는 경우 관제센터 시스템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해당 사유 또는 조치내역(이하 "개선사유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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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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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