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2조 (조달 적합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혁신제품으로의 지정을 신청받은 제품의 조달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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