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7조의2 (지정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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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유자는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유자는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내에 소유자가 연장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의 반환과 내용의 공개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내용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적합한 경우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판정이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연장신청서를 첨부한 판정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이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추천해야 한다.
⑥경찰청장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연장되는 기간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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