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5조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평가하기 위하여 추가등록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1. 제17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추가등록 및 변경(이하 "추가등록등"이라 한다)2. 제17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 기간 연장3. 제19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추가등록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단, 해당 혁신제품 지정절차에 참여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에 따른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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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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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