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5조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평가하기 위하여 추가등록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1. 제17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추가등록 및 변경(이하 "추가등록등"이라 한다)2. 제17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 기간 연장3. 제19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②추가등록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단, 해당 혁신제품 지정절차에 참여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제2항에 따른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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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평가기관제4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5조 ·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8조 · 신청제9조 · 평가제10조 · 현장 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