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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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평가위원회 또는 추가등록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 평가위원회 또는 추가등록평가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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