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평가기관 소속 임ㆍ직원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계: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 사람3. 연구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4. 공무원: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평가에 참여한 위원의 신상정보는 이해 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경찰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는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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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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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평가기관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4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8조 · 신청제9조 · 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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