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1조 (행정 기관 간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 기관에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 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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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추가 등록 및 변경제17조의2 · 지정기간 연장제18조 · 후속 지원제19조 · 지정 취소제20조 · 사후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1조 · 행정 기관 간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지침의 개정제2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