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4조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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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가 종료된 후 평가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추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가 종료된 후 평가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추천해야 한다.
②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안건을 심의한다.
③혁신제품의 지정 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 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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