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8조 (후속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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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청장은 혁신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2. 그 밖에 혁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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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혁신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2. 그 밖에 혁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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