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14조 (위탁생 선발관련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의무사령관은 의ㆍ치과대학 위탁생 등의 선발 및 입학, 위탁 후 교육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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