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20조 (보장구 심의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및 국직부대 소요 의수족, 의안 및 보청기(이하 "보장구"라 한다)에 대한 심의 및 지원은 의무사령관에게 위임하며, 의무사는 보장구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 등의 제반사항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