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4조 (국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부는 군 보건의료업무 지원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발전을 관장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운영 및 환자관리(감염병 예방 등)2. 의료의 질 관리 및 보건통계관리3. 군 의무인력의 양성,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4. 의무군수5. 의료정보 기반체계 구축 및 응용체계 개발6. 보건의료 지도방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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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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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