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5조 (국군의무사령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군의무사령부(이하 "의무사"라 한다)는 제4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각 군 및 의무사를 제외한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를 조정ㆍ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의무사는 평시, 국지도발, 우발사태 및 전시 군사작전 간 합참의 작전계획에 규정된 의무지원의 제공2. 국군 환자 등에 대한 전문적 진료와 예방의무, 군진의학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3. 외국군 의무분야 장병을 대상으로 한 연수 및 교육훈련4. 그 밖에 의무사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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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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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