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25조 (결과보고 및 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방문 결과는 국방부에 보고하고, 장려사항 및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방부에 포상 및 시정요구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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