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6조 (각 군 및 국직부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국직부대는 제4조 각호에 명시된 보건의료분야 업무에 대하여 의무사의 조정 및 지원을 받으며,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②각 군 및 국직부대는 군 병원과 연계한 보건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사와 사전 협의 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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