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21조 (임무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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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사는 안정적인 의료정보체계 운영 보장을 위해 기반체계를 구축ㆍ조정ㆍ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사는 안정적인 의료정보체계 운영 보장을 위해 기반체계를 구축ㆍ조정ㆍ지원한다.
②의무사는 의료정보체계(DEMIS, DMSIS, PACS, 야전환자관리체계, 통합관제체계, 전군감염병감시체계) 운영업무를 조정ㆍ지원한다.
③의무사는 의료정보체계 서버관리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능개선에 대한 책임을 지며, 기능개선 요구사항은 형상관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각 군 및 국직부대는 의료정보체계 운영 및 기반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며, 기능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 후 의무사로 기능개선을 건의한다.
⑤각 군 및 국직부대는 의료정보체계와 연동이 필요하거나 예상되는 장비 및 시스템 도입 시 의무사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의무사는 위 체계와 연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문 및 기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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