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 보건의료"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ㆍ군보건의료기관 또는 군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조정" 이란 군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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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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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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