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26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임무 및 운영제22조 · 체계변경 형상관리제23조 · 보건운영 및 의료의 질 관리업무제24조 · 의무보급 업무제25조 · 결과보고 및 건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6조 · 재검토 기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