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5-10-21 · 시행일 2025-10-21 · 소관 국방부 · 총 26조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10-21 · 시행 2025-10-2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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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의료의 질 향상 지원제11조 보건통계 작성 및 관리제12조 의무인력 조정제13조 의무요원 인사관련 조정제14조 위탁생 선발관련 업무제15조 교육제16조 의무장비 심의제17조 의무물자 표준화제18조 의무장비 정비 및 교육 지원제19조 공통 전력지원체계 소요 제기제2조 정의제20조 보장구 심의 및 지원제21조 임무 및 운영제22조 체계변경 형상관리제23조 보건운영 및 의료의 질 관리업무제24조 의무보급 업무제25조 결과보고 및 건의제26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국방부제5조 국군의무사령부제6조 각 군 및 국직부대제7조 보건운영 업무지원제8조 응급 및 대량환자 지원제9조 외상환자 치료 및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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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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