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10조 (의료의 질 향상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의무사 및 각 군 본부 의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관리하며, 의무사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각 군 및 국직기관을 지원한다.1. 의료의 질 향상 활동2. 임상 질 지표 관리3. 의료관련 감염관리4. 환자안전관리5. 임상병리검사 정도관리6. 표준진료 지침 관리7. 환자만족도 관리8. 그 밖에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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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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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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