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10조 (의료의 질 향상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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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사 및 각 군 본부 의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관리하며, 의무사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각 군 및 국직기관을 지원한다.1. 의료의 질 향상 활동2. 임상 질 지표 관리3. 의료관련 감염관리4. 환자안전관리5. 임상병리검사 정도관리6. 표준진료 지침 관리7. 환자만족도 관리8. 그 밖에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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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사 및 각 군 본부 의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관리하며, 의무사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각 군 및 국직기관을 지원한다.1. 의료의 질 향상 활동2. 임상 질 지표 관리3. 의료관련 감염관리4. 환자안전관리5. 임상병리검사 정도관리6. 표준진료 지침 관리7. 환자만족도 관리8. 그 밖에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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