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15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사는 군내 의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의료윤리교육을 개발 제공하고, 각급 부대장은 관련 교육 및 학회에 참석여건을 최대한 보장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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