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23조 (보건운영 및 의료의 질 관리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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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사는 각 군 및 국직부대에 대해 보건운영 및 환자관리업무, 의료의 질 관리 분야에 대하여 확인방문이 필요할 경우 각 군과 통합 또는 각군과 협조하여 별도로 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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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사는 각 군 및 국직부대에 대해 보건운영 및 환자관리업무, 의료의 질 관리 분야에 대하여 확인방문이 필요할 경우 각 군과 통합 또는 각군과 협조하여 별도로 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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