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12조 (의무인력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의무사는 군의관, 간호장교, 의정장교, 의무부사관 등 의무인력의 의무부대별 특성에 부합된 인사 인력 편제 조정소요 발생 시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군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의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무인력 상호 파견 근무를 국방부, 각 군 및 국직부대에 건의 또는 요청한다.1. 대량 환자 발생간 의무인력 부족 시2. 국가사업 및 국방업무 관련 타 행정기관 요청 시3. 각종 감염병이 발생하여 예방 및 치료가 필요 시4. 그 밖에 의무사령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발생 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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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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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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