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12조 (의무인력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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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사는 군의관, 간호장교, 의정장교, 의무부사관 등 의무인력의 의무부대별 특성에 부합된 인사 인력 편제 조정소요 발생 시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군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사는 군의관, 간호장교, 의정장교, 의무부사관 등 의무인력의 의무부대별 특성에 부합된 인사 인력 편제 조정소요 발생 시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군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의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무인력 상호 파견 근무를 국방부, 각 군 및 국직부대에 건의 또는 요청한다.1. 대량 환자 발생간 의무인력 부족 시2. 국가사업 및 국방업무 관련 타 행정기관 요청 시3. 각종 감염병이 발생하여 예방 및 치료가 필요 시4. 그 밖에 의무사령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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