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22조 (체계변경 형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사(의료정보관리처)는 의료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규ㆍ개선 및 추가 개발 사항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신기술 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목표체계 구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형상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②의무사는 의료정보체계의 형상관리를 위해 형상관리 실무위원회와 형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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